우리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계에 관한 학문·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공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대한기계학회 정관
제·개정 연혁 15건
- 1946. 12. 15. 규약 제정
- 1949. 10. 1. 규약 개정
- 1968. 10. 29. 정관 제정 과학기술처 장관 허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음.
- 1975. 2. 25. 정관 개정 과학기술처 장관 허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함.
- 1976. 10. 14. 정관 개정 과학기술처 장관 허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항에 따라 개정함.
- 1991. 1. 26. 정관 개정 과학기술처 장관 허가
- 1992. 1. 11. 정관 개정 과학기술처 장관 허가
- 2002. 1. 11. 정관 개정 과학기술처 장관 허가
- 2004. 12. 21. 정관 개정 과학기술부 장관 허가
- 2009. 12. 18. 정관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허가
- 2010. 11. 26. 정관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허가
- 2014. 2. 14. 정관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허가
- 2015. 1. 15. 정관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허가
- 2019. 12. 5. 정관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
- 2021. 12. 2. 정관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기계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학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우리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조사 및 연구
- 2.연구 발표회, 강연회, 강습회의 개최
- 3.학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 4.견학 및 시찰
- 5.자문 및 건의
- 6.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 7.한국산업표준 개발 관련 사업
- 8.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1.기계 관련 도서 출판사업
- 2.학술행사 대행
- 3.부동산 임대
제5조연구소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 연구소를 설치 할 수 있다. 부설 연구소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①우리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우리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자격
우리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 5종류로 하고, 입회절차는 우리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우리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우리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우리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우리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30인 이상 4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제12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고, 우리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당해 연도 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연도의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①수석부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들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그 구체적인 선출절차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선임직부회장은 현 회장, 현 수석부회장, 차기 연도 수석부회장 당선자 및 차기 연도 선출직부회장 당선자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현 회장, 현 수석부회장 및 차기 연도 수석부회장 당선자, 차기 연도 선출직부회장 당선자 및 차기 연도 선임직부회장 예정자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수석부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평의원들이 보선하고, 선임직 부회장 및 나머지 이사는 회장단에서 보선하며, 감사는 차점자로 보선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혹은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수석부회장이 유고일 때는 평의원들이 보선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우리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우리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봉인하는 일.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임원의 인준
- 3.결산, 예산의 승인
- 4.사업계획의 승인
- 5.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10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회원 10 분의 1 이상의 투표참여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5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회원 10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0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호선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취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우리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평의원회
우리 학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은 우리 학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평의원의 정수는 정회원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방법 및 지역별 정수는 정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수석부회장과 선출직부회장의 선출
- 2.정관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
- 3.간접선거에 의한 평의원의 선출
- 4.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 5.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24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10일 전에 심의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발송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5조평의원회 의결정족수
①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확대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상임이사회는 정관 제10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확대이사회는 제②항의 이사들과 정관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지회장 및 부문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①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3.각종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4.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기타 중요한 사항
②확대이사회는 지회와 부문 관련 업무 및 기타 중요한 업무를 다룬다.
제28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이사회의 회의 사항은 재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상임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확대이사회는 회무 수행상 필요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호선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지회 및 분회
①우리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②지회 및 분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부문 및 연구회
①우리 학회는 학술활동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부문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부문 및 연구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위원회
①우리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사무국
①우리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제, 복무, 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재정
우리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회원의 회비
- 2.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3.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 4.보조금 또는 지원금
- 5.지정기부금
- 6.기타의 수입
제37조회계 연도
우리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8조세입•세출예산
①우리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지정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9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우리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우리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우리 학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 개정
우리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정관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관 시행규칙을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 1.우리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우리 학회의 해산 및 재산귀속
- 3.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우리 학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
| 대표이사(회장) | 염영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06의 2호 | 1968. 10. 29 ~ 1969. 11. 11 |
| 이 사(부회장) | 강명순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01의 2호 | 1968. 10. 29 ~ 1969. 11. 11 |
| 이 사(부회장) | 이택식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의 25호 | 1968. 10. 29 ~ 1969. 11. 11 |
| 이 사 | 최인규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38의 131호 | 1968. 10. 29 ~ 1969. 11. 11 |
| 이 사 | 조선휘 |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80의 15호 | 1968. 10. 29 ~ 1969. 11. 11 |
| 이 사 | 민수홍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66의 72호 | 1968. 10. 29 ~ 1969. 11. 11 |
| 이 사 | 윤덕규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128의 28 | 1968. 10. 29 ~ 1969. 11. 11 |
| 이 사 | 김효경 | 서울시 성북구 신당동 419의 2호 | 1968. 10. 29 ~ 1969. 11. 11 |
| 이 사 | 김만식 | 서울시 서대문구 불광동 312의 12호 | 1968. 10. 29 ~ 1969. 11. 11 |
| 이 사 | 이관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76의 38호 | 1968. 10. 29 ~ 1969. 11. 11 |
| 이 사 | 김동원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256의 43호 | 1968. 10. 29 ~ 1969. 11. 11 |
이 정관은 196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7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7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우리 학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추가선출은 이 정관에 의해 시행한다. 2005년도 수석부회장의 선출 시 종전 정관에 의해 선출된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의 후보로 하며, 그 선출 방법은 정관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수석부회장에 선출된 부회장을 제외한 4인의 부회장은 선출직 부회장이 된다. 선임직 부회장과 이사의 추가 선출은 정관 제1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기계학회 정관시행규칙
제·개정 연혁 44건
- 규약1948. 10. 1.
- 제정1968. 10. 29.
- 개정1969. 6. 22.
- 개정1971. 5. 30.
- 개정1972. 10. 28.
- 개정1973. 10. 27.
- 개정1974. 10. 26.
- 개정1976. 9. 25.
- 개정1978. 11. 25.
- 개정1979. 11. 24.
- 개정1980. 11. 22.
- 개정1981. 11. 22.
- 개정1982. 6. 20.
- 개정1982. 11. 21.
- 개정1983. 11. 5.
- 개정1984. 11. 10.
- 개정1985. 1. 9.
- 개정1986. 11. 8.
- 개정1987. 11. 7.
- 개정1988. 6. 19.
- 개정1989. 11. 3.
- 개정1990. 6. 17.
- 개정1991. 6. 16.
- 개정1991. 11. 1.
- 개정1992. 6. 21.
- 개정1992. 11. 6.
- 개정1993. 6. 2.
- 개정1993. 11. 5.
- 개정1994. 11. 4.
- 개정1995. 11. 3.
- 개정1996. 11. 1.
- 개정1999. 11. 5.
- 개정2002. 5. 22.
- 개정2004. 6. 4.
- 개정2006. 11. 1.
- 개정2007. 10. 31.
- 개정2009. 5. 15.
- 개정2009. 11. 4.
- 개정2010. 11. 3.
- 개정2011. 11. 2.
- 개정2013. 12. 19.
- 개정2014. 11. 12.
- 개정2016. 12. 14.
- 개정2018. 12. 13.
제1조회원의 종류
대한기계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1.정 회 원 : 정회원은 기계나 기계공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계에 관한 유익한 발명이 있거나 그 응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 2.학생회원 : 학생회원은 대학의 재학생,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자 중 희망자로 한다.
- 3.찬조회원 : 찬조회원은 우리 학회의 목적을 찬조하는 자로 한다.
- 4.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공학에 관계있는 단체로서 우리 학회의 목적을 찬조하는 자로 한다.
- 5.명예회원 : 기계에 관한 학문·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우리 학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우리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정회원 1인의 추천을 얻어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한 뒤 이사회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3조명예회원의 추천과 결정
①정관시행규칙 제1조에 정하는 명예회원의 추천은 정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이유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명예회원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전항의 명예회원의 추천이 있을 때, 이사회에서 재석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명예회원 추대를 결정한다.
제4조입회금 및 회비
각종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1.입회금, 연회비 및 종신회비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 2.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는 입회금 및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3.공직자와 특별회원의 대표가 지정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입회금 및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격의 변경
학생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신규 입회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6조특별회원의 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가입의 갱신
특별회원인 단체가 분리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회원가입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8조권리, 의무
회원은 정관시행규칙 제4조에 정한 회비를 매 회계 연도 초에 납입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정권,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
- 2.우리 학회 정관 및 정관시행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 3.우리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우리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평의원 및 감사 후보의 자격
평의원 및 감사 후보는 최근 3년 이상 학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정회원으로서 2인 이상의 정회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자가 해당 기간의 미납한 연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할 경우, 평의원 및 감사 후보 자격을 부여한다. 단, 학회 활동에 관련된 산업체 소속 정회원의 경우 후보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추천인은 평의원 및 감사 각 5인의 후보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평의원 및 감사의 선출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시작일 전에 평의원 및 감사 선출 공고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회원에게 e-mail로 전송한다.
제12조평의원 및 감사의 후보 추천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평의원 및 감사 후보 중 이들의 학회활동실적을 고려하여 회장에게 추천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②서울지구와 지회별 평의원 수는 선거 직전 2년간의 정회원 수와 학회활동실적(학회 참가인원, 학회지 게재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여기서 서울지구라 함은 지회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제13조평의원, 감사의 선거 및 보선
- 1.평의원 및 감사의 선거는 정회원들이 서울지구 및 지회별로 시행하며,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로 행한다. 개표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동 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평의원의 선거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등 복식으로 하고, 선출직 평의원 정원 300명 중 210명은 일반투표로 직접선출하고, 70명은 일반투표로 선출된 평의원회에서 간접선출하고, 20명은 회장단에게 위임하여 선출한다.
- 3.평의원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차점자 순위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간접선거로 선출된 평의원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4조평의원 및 감사의 임기
평의원 및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7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선거기일
평의원 및 감사의 선거는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평의원 및 감사 선거 결과의 통지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평의원 및 감사의 선거 결과를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최 연장자 순위로 당선이 확정된다.
제17조수석부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의 선출
평의원(선거 당해 연도는 당선자)은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수석부회장 1인, 선출직부회장 4인(일반 3인, 지역 1인)을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현·전임회장의 권한
대한기계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전임회장이라 부른다. 현·전임회장은 정원 외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19조이사의 명칭과 정수
- 1.회장 이외의 부회장의 직무별 명칭과 정수는 다음과 같으며, 회장이 그 직무를 정한다.
수석부회장 1인
선출직 부회장 4인 (1인은 지역 부회장)
선임직부회장 6인 내외
- 2.회장, 부회장 이외의 이사의 직무별 명칭 및 그 정수는 다음과 같으며, 회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총무이사 5인 내외 재무이사 3인 내외 학술이사 4인 내외
사업이사 4인 내외 편집이사 3인 내외 홍보이사 2인 내외
대외협력이사 5인 내외
제20조회무의 분담
우리 학회 회무는 전조 제2호의 이사가 다음과 같이 분담하고,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총무이사 : 인사 및 회무일반, 기획, 회원 관리, 포상, 선거, 정관•정관시행규칙 등, 위원추천, 회의
재무이사 : 예산, 결산, 자금관리, 특별회원사 관리, 부문 및 지회 재무 총괄
학술이사 : 학술대회, 강연, 강습, 견학, 좌담, 교육위원회
편집이사 : 학회지,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
사업이사 : 용역, 조사, 장단기 사업계획, 기타 발간사업, 표준화, 부문 및 지회사업, 유관기관 및 단체
홍보이사 : 홍보
대외협력이사 : 국내협력, 국제협력, 기계의 날 및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제21조자문 및 건의
우리 학회가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건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회지 및 도서의 간행
우리 학회는 연 12회의 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회지에는 우리 학회의 사업 및 회무에 관한 제 보고,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제23조간행물의 배포
회지는 전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한다.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지와 기타 간행물은 적당한 대가로 희망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그 대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간행물의 기증
회지, 기타 간행물의 기증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기타 사업의 수행
우리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학술대회, 학술강연회,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며, 국제회의기획(PCO)사업과 한국산업표준 개발 등 기타 공익적 사업을 수행한다.
제26조포상
기계공학의 학문과 기술발전 및 우리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포상위원회의 설치
전조의 수상자의 선정을 위해 포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8조포상 규정
포상의 종류 및 상세사항은 포상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지회의 설치
정회원 100인 이상인 지역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지회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지회의 임원은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우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지회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1조지회의 사업
지회의 사업은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다만, 지회가 우리 학회의 사업이나 명예에 관련된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결산보고
지회는 매 연도 예산, 결산 및 사업의 보고를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지회의 승인 취소
우리 학회 이사회는 지회 소속 정회원의 수가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지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정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회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우리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5조분회의 설치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분회장
분회에는 분회장 1인을 두되, 분회장은 회장 또는 지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7조부문 및 연구회의 설치
우리 학회의 학술 활동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부문 및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부문 및 연구회의 설치 신청
부문은 우리 학회 정회원 100인 이상, 연구회는 우리 학회 정회원 20인 이상의 연명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39조부문 및 연구회의 승인 및 폐지
전조에 의한 부문 및 연구회의 승인 및 폐지는 우리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0조부문의 임원 및 임기
①부문의 임원은 부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우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전항의 임원 변경 시에는 우리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③부문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부문 및 연구회의 사업
부문 및 연구회의 사업은 부문 및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2조부문 및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부문 및 연구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부문 및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3조위원회의 설치
우리 학회의 회장은 필요 시에,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회장이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설치, 임무 및 임기 등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6조회의록
총회, 이사회의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문, 연구회, 위원회 및 지회의 의사에 관해서도 이에 준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6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6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7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7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7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7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7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7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7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8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199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200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200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시행규칙은 200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우리 학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추가선출은 이 정관에 의해 시행한다. 2005년도 수석부회장의 선출 시 종전 정관에 의해 선출된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의 후보로 하며, 그 선출 방법은 정관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수석부회장에 선출된 부회장을 제외한 4인의 부회장은 선출직 부회장이 된다. 선임직 부회장과 이사의 추가 선출은 정관 제1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부문, 위원회, 분과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시행규칙에 의해 기 설치된 부문 및 위원회는 부문 및 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기 설치된 분과회는 연구회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2007~2008년도 평의원의 임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로 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200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규칙은 201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시행규칙은 201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시행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시행규칙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시행규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시행규칙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